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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이제 의무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가 변경된 계약
- 해제신고 : 계약 체결된 신구 건의 임대기간 전 해제가 된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위임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을 포함한 주거 목적의 건물로서 공장이나 근린생활 시설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道)에 속한 시(市) 지역의 계약이 대상이며, 도에 속한 군 지역 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방문신고
계약자가 임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4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4년 5월까지만 과태료가 유예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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