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4.

    by. 나눗셈덧셈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여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이 숙련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제도 급여 기간 지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가능하고 육아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늘려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당 1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는 남성(아빠)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 내어 육아를 분담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육아휴직 특례 제도

    2023년까지는 3+3 유아휴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6+6으로 확대되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간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로 바뀝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1개월 부모 각각 상한 200만원 부모 각각 상한 200만원
    2개월 부모 각각 상한 250만원 부모 각각 상한 250만원
    3개월 부모 각각 상한 300만원 부모 각각 상한 300만원
    4개월   부모 각각 상한 350만원
    5개월   부모 각각 상한 400만원
    6개월   부모 각각 상한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2023년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기 원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육아휴직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예정인 육아휴직 제도는 2024년 제도가 확정된 이후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안내

      

     

     


    그 외 육아 지원 제도 강화

    부모급여(부모수당)

    0세 아동의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2024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으로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에서 연간 6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에서 ‘2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육아 지원정책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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