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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층이 생계비의 걱정을 덜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2024년 1분기에는 2024년1월1일 기준으로 24세가 되는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1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조회해 보시고 일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해당되는 청년에게는 분기멸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모바일 또는 카드를 통해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은 카드로 발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성남시는 2023년 7월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의정부시는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2024년에는 사업을 일시 중단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2024년2월 29월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2024.02.29 이후 발급본)이 필요하며,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영서(2024.02.29 ~ 2024.03.29 발급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지급 및 사용
지급 일정
1분기는 2024년 4월 20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사용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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