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예상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자신이 가입대상이 되는지, 보험료율은 얼마나 되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과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4대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 가입자)
- 1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가입대상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더 상세한 내역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기준(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자격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7.09%)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를 부담합니다.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별도의 소득(연 3,400만원 초과)이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6.405%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이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적용대상 사업과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보험료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 이상 1000명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위 표에서 보시는 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0.9%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보험료율 등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보험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체를 부담하며, 업종별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업종 보험료율 광업 5.8 ~ 18.6% 제조업 0.7 ~ 2.5% 전기가스·상수도업 0.9% 건설업 3.7% 운수·창고·통신업 0.9 ~ 1.9% 임업 5.9% 어업 2.9% 농업 2.1% 기타의 사업 0.7 ~ 1% 금융 및 보험업 0.7% 업종별 상세한 보험료율을 알기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보험료율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료 계산기 모의계산
4대보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유형 및 신청 방법 (0) 2023.10.12 법률홈닥터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0) 2023.10.04 실업급여 수령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0) 2023.09.18 상속 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사유, 절차 및 방법 (0) 2023.09.07 내보험 찾아줌, 숨은 내 보험 찾기 조회 방법 (0)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