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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 등이 실업 상황을 맞이했을 때 지급받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이는 실업 상황에서 재취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생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일정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문제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황이 닥쳤을 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자격조건
재직했던 기업에서 실직한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및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 사업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
실업급여의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상세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다음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적용됩니다.
자신이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실업급여 상세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실업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신청서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이름,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신청방법
구직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급절차에서 설명드린 대로 온라인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실업급여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업상황이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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