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7.

    by. 나눗셈덧셈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무 등을 발견했을 때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것도 슬픈 일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난관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사유, 절차 및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미 및 결정 사유

    상속 포기의 의미

    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쉽게 말해서 상속인이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의미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상속인이 사망하신 분이 남겨주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등을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상속 단순승인의 의미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것, 즉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결정 사유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으면 그대로 상속을 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될 때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짐을 덜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사 결과 상속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 절차 및 방법

    상속포기 신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수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상속포기를 신고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또한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소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의미와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기 원하신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상속포기 개념 및 절차를 확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상속 한정승인 절차 및 방법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에는 특별한정승인이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3개월이 초과하여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서

    한정승인을 신고하자 할 때에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제출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등을 변재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고인(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인의 채무 등을 변재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취소

    상속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취소 또한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소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기 원하신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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