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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자격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재산요건 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바일 또는 PC에 접속하여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와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시면 1544-9944에 전화하여 ARS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소득에 기반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이 글을 작성한 날 현재 기준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기간(2024.06.01 ~ 11.30)을 두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 정기신청 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후 신청 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분(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 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0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024.0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제도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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