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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우선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시고 청년 고용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력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사업참여 신청하기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인 경우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자격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 한도에서 지원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여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을 하기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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