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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2분기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경기도에 거주, 24세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2024년 2분기에는 1999년 4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2024년 2분기 신청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신청기간 동안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은 분기마다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로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 그 외의 시·군은 카드로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주민등록초본상 성남시와 의정부시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주민등록이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9일 사이에 발급된 것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자와 청년 본인,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지급 및 사용
지급 일정
2024년 2분기 지원금은 7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지원금은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시·군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수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행복, 삶의 질, 건강을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이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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