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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청년지원금이라고도 하며 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검토해 보고 직장과 지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내용
대상 업종
채용이 비교적 쉽지 않은 직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지원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
- 제조업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으로서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지원 기간
1년 간(2023.10.1.~2024.9.30.)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지금이라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대상
지원기간 동안에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의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군 경력이 있는 사람은 만 최고 39세까지 연장)
지원자격
- 지원기간에 취업하고 단절 없이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청년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최고 만 39세까지)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청년우대 요건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 청년으로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절차
사전 확인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신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하고 3개월 근속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 근속이 확인되면,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자격을 승인을 통보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재직증명서에서 6개월 근속이 확인되면, 2차 취업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을 구비하여,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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